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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인연금저축
본인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2000.12.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으로 분기마다 300만 원 이내에서 납입한 금액에 해당 됩니다.
공제율 및 금액한도
✔ 공제율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 공제금액한도
연 72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가능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본인 명의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상품에 소분기별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한 자
-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
공제율 및 금액한도
✔ 공제금액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기준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1억원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우리사주조합이란 본인이 일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취득 및 관리하기 위해 만든 조합으로 여기서 근로자가 직접 돈을 낸 것만 과세대상이지만 회사가 자금을 대는 것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공제대상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 및 금액한도
✔ 공제금액한도
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 (벤처기업은 연 1,500만 원 한도)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출자
공제대상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에 자금을 대거나 투자를 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 및 금액한도
✔ 공제율
2020년 이후 투자한 금액에 대해 10%를 공제
단,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에는 개인투자조합 출자, 벤처기업 직접투자, 크라우드 펀딩 방식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3천만 원 이하 : 100%
-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 70%
- 5천만 원 초과분 : 30%
✔ 공제금액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기업이 경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 임금을 삭감했다면 삭감액의 50%를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대상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공제율 및 금액한도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연 1,000만원 한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19세~34세까지의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한 저축상품
공제대상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5.12.31일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 및 금액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24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가입 기간 중 총 급여 8천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