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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항목 알아보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항목 알아보기

     

     

     

     

     

    신용카드 사용 공제 제외 대상

     

    1. 인적공제 대상자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2. 주택 및  자동차 구매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공제 불가

     

    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됨

     

     

    ▶ 자동차 관련 연말정산 공제항목 알아보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중고차 및 보험료 등 자동차 관련 공제항목 알아보기

    연말정산 시 자동차 구매 및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내역도 놓치지 말고 소득/세액 공제 꼭 받으세요. 놓치면 나만 손해예요!    자동차 구매 차를 사거나,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에는 소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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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신비

    휴대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4. 해외 사용액

    해외여행 현지 카드사용액

     

    5. 면세품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은 공제 불가

     

    6. 공과금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등을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7.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등은 공제 불가

     

     

     

     

    8. 자동차 리스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는 공제 불가

     

    9. 금융용역관련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로 지불한 금액은 공제 불가

     

    10.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공제 불가

     

    11. 비정상적 사용액

    물건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불가

     

    1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금액은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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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공제 제한

     

    아래의 항목들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우선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중복으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13. 보험료 및 공제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공제 불가

     

    14.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공제 불가

     

    15. 월세액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16.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고향사랑기부금 및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및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한 내역은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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