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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용카드 사용 공제 제외 대상
1. 인적공제 대상자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2. 주택 및 자동차 구매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공제 불가
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됨
3. 통신비
휴대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4. 해외 사용액
해외여행 현지 카드사용액
5. 면세품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은 공제 불가
6. 공과금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등을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7.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등은 공제 불가
8. 자동차 리스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는 공제 불가
9. 금융용역관련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로 지불한 금액은 공제 불가
10.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공제 불가
11. 비정상적 사용액
물건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불가
1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금액은 공제 불가
중복공제 제한
아래의 항목들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우선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중복으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13. 보험료 및 공제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공제 불가
14.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공제 불가
15. 월세액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16.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고향사랑기부금 및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및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한 내역은 공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