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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카드를 쓰지만 어떻게 해야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고 똑똑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연말정산의 꽃이자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공제율 및 금액 한도 그리고 절세 꿀팁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 1년 동안 근로자가 사용한 총금액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비롯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의미합니다.
공제 대상
본인과 아래의 대상자(부양가족)가 사용한 신용카드의 합계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이제한받지 않음)
- 직계존속/비속
- 입양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
공제율 및 금액 한도
위의 공제 대상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 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총급여의 25% 인 7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50만 원이 공제대상입니다.
✅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수영장, 체력단련장 사용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40% |
✅공제금액한도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
구분 | 공제율 |
1억2천만 원 초과 | 200만원 |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7천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 한도 |
추가 공제
공제 대상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 및 금액한도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항목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아래의 경우 소득공제 후 세액공제로 다시 한번 공제되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구입한 교복구입비(교육비 세액공제)
맞벌이부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세액공제 꿀팁
만약,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각자의 사용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 항목들을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양가족 카드 사용금액
공제 대상 유무
부양가족 중에서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는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