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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가 은행, 병원 등 증명서류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절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절차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 로그인/ 간편 인증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메뉴펼침중지) > 연말정산 간소화
✅ 본인인증
메뉴 이용 전 로그인 등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간편 인증으로 회원가입을 따로 하지 않고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하여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 주세요.
의무여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일괄제공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매년 동의여부
동일한 회사에 계속 근무한다면 최초 1회만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직하여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다시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해야 합니다.
이용절차
✅ 본인인증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이 있는 경우 본인 인증을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
[인증서]
-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 미성년자녀 신청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합니다.
[인증서]
-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 온라인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 /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첨부)
✅ 팩스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 /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합니다.
팩스번호 : 1544-7020
✅ 세무서방문 신청
[첨부서류]
본인신청 : 신분증
대리인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제출해 신청합니다.
[신청인이란?]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자료제공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