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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람 수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하여 추가공제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없다면 추가공제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공제
✅ 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기준 및 조건
✔ 본인: 소득 제한 없음
✔ 배우자 및 부양가족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아래의 나이 요건 충족 시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또는 만 60세 이상 (취학, 질병요양, 근무/사업 상 일시 퇴거해도 공제)
- 자녀/ 입양자 : 만 20세 이하 (따로 살아도 공제)
▶ 입양사실 확인서나 입양증명서를 추가서류로 제출해야 함
<대법원 입양증명서 발급하기>
- 위탁아동 : 보고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만 20세 이하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추가서류로 제출해야 함
<가정위탁보호서 발급하기>
📌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최대 공제금액
1인당 150만 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 공제금액 : 1인당 100만 원
✔ 공제요건 : 본인 및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애인 공제
✔ 공제금액 : 1인당 200만 원
✔ 공제요건 :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부녀자 공제
✔ 공제금액 : 1인당 50만 원
✔ 공제요건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 한부모 공제
✔ 공제금액 : 100만 원
✔ 공제요건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손자녀/입양자가 있는 경우
20대 이상 성인 자녀 공제
부양가족 중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직 대학생이거나 소득이 없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사는 20대 이상 성인자녀 추가공제 받는 방법 확인하기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을 알아봤으니 이제 따로 사는 부모님을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 제출도 필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복 및 과다 공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는 대상자는 딱 한 사람입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서 공제받는다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해서 공제받으면 연말정산 중복공제 또는 과다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산출세액 계산 방식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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