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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은 덜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세요! 만 5세~ 69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대 11만원까지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바우처는1년에 한 번 매년 11월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신청 기회를 놓치면 0원으로 내년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금부터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월 지원 신청 후 선정된 회원이 매 월 11만원의 지원금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입니다.
온라인 신규 신청
온라인으로 신규 신청 시 시/군/구청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이되면 문자 알림이 오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강좌를 선택 후 결제를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서면) 신청
직접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거주지역 시/군/구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고 아래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신청(카드 소시자)
- 재신청 시 기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명의의 세대주로 신청해야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변경되었다면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그리고 카드 수령 주소지 변경은 신한카드사로 직접 연락해주세요 (1544-7000)
이용시설 및 강좌조회
스포츠강좌의 시설명 또는 지역 시/도/구 등 전체 스포츠강좌 이용이 가능한 시설 및 강좌를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발급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아래 URL(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이용권 신청시 카드발급자 정보와 동일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자 선정 후 7일 이내에 회원이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한카드사(1544-7000)에서 회원에게 안내전화(본인인증) 후 카드를 발급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자녀 모두 회원가입 후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신청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 자녀1, 자녀2, 자녀3을 각각 회원가입 후 3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반드시 각 신청자별로 실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1곳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타 거주지역 또는 2개 이상의 지역에 대해 신청하시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거나, 선정되더라도 취소처리 됩니다.
📍 세대주가 외국인인 경우 홈페이지로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제한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舊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사업 명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 결제 후 적절한 사유없이 월 출석일 수 50%이상 결석할 경우
-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가능
📍 이용자가 당해년도 지원기간 중 미결제 발생 시
- 당해년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이상 미사용자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중단 가능
- 당해년도 지원기간 중 연속 3개월 미사용자 : 자동 지원중단
📍 이용자(또는 보호자∙가구원 등)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해 현금화할 경우
-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 이용자 지원 중지 및 강좌시설 선정취소 (당해연도 및 향후 2년)
📍 이용자 본인이 아닌 이용자의 보호자∙가구원 또는 타인이 이용권 카드로 결제하여 수강할 경우
-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 이용자 지원 중지 (당해연도 및 향후 2년)
지원 대상자
연령기준
지원 대상자는 5세~69세 장애인 본인 (출생일 기준 1956. 1. 1. ~ 2020. 12. 31.)
신청기간
2024. 11. 8.(금) ~ 29.(금)까지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당 매월 11만 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지원내용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 월 지원금액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지원기간
1인당 연간12개월 동안 지원
선정기간 및 기준(우선순위)
선정기간
📌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에서 담당, 지자체별 선정기간은 변동가능
2024. 12. 2.(월)~12.(목)까지
선정기준 (우선순위)
3개월 미사용자의 경우 선정순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순위: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비 저소득층
이용권 신청 변경 및 삭제방법
선정 전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강좌이용권 신청현황] 메뉴에서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 선정 후에는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 02-410-1298 ~ 9
-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토ㆍ일 및 공휴일 제외 / 점심 : 12:00 ~ 13:00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 카드 발급처
- 신한카드(신규발급) 1544-7000
- 신한카드(카드재발급, 비밀번호등록, 분실신고, 이용안내) 1544-7000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군·구청 담당자 및 지방장애인체육회 연락처
- 홈페이지 [커뮤니티 > 담당자 조회] 메뉴에서 확인
지금까지 2025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자격 지원금액 지원기간 선정기준 시설 및 강좌조회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드렸습니다.